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종부세법 지시

靑 비서관급 이상 1주택 이외 주택 처분 재차 권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동향과 대책에 관한 보고로,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일정을 소개했다.

이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의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대통령이 현안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 청와대 참모들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이다.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가 많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력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일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택을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주택 처분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비서관급 이상으로,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주택을 처분하길 강력히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보유주택 중 한 채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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