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재 2년까지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3일 서민의 주거안정성과 고령층의 노후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해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임대료 상승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할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차임을 거듭 연체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심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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