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증여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 부담이 늘면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을 더 꺼릴 수 있는 만큼 매물이 나오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주 중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높이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며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도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율이 62%로 높은데 주택 처분 비용이 더 늘어나면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하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했지만 대부분 증여를 선택했다.

한 세무사는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해 일부 집주인들이 집을 팔았는데 그보다 많은 다주택자가 부담부 증여나 증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경우 증여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결단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양도세는 중과 규정 때문에 통상 증여세보다 많은 데다 집값이 오를 전망이 많아 증여세를 내고라도 집을 물려주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이호용 세무사는 "아직 종부세 강화안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상담이 늘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 부담이 더 늘면 매도와 증여 중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증여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상반기에 늘었던 부담부 증여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며 실익이 없어졌다.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인데, 채무 부분에 징수되는 양도세를 중과 유예로 절세를 할 수 있었으나 중과가 시행되면서 일반 증여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중과세가 적용되면 줄일 세금이 별로 없거나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도 만만치 않다.

최근 오름세인 시가대로 과표가 되고 최고세율도 50%로 높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정진형 회계사에 따르면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1주택 기준) 자녀에 대한 5천만원 공제를 받더라도 9억9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또 납세 의무가 수증자에게 있어 증여를 받으려는 자녀는 당장 1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금이 많아지면 다주택자들은 지금보다 집을 더 못 팔게 되고 매물이 사라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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