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달 10일부터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6·17 대책 관련 후속 조치로, 정부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에 제한을 둔다고 8일 밝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했다가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한다.

다만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요양 등의 실수요로 이사를 해야 해 보유한 아파트 소재 시를 벗어나 전셋집을 얻는 경우는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보유한 아파트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보류한다.

또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가격이 3억원이 아니었거나 구매하지 않고 상속받은 경우, 10일 이전에 이미 구매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을 산 경우 등기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전세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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