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1년 미만 주택 매각시 양도세 70%…2년 미만 60%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미친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올린다.

정부는 10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2배 가까이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가 기준으로 시가 8억~12억2천만원은 1.2%, 12억2천만~15억4천만원 1.6%, 15억4천만~23억3천만원 2.2%, 23억3천만~69억원 3.6%, 69억~123억5천만원 5.0%, 123억5천만원 초과는 6.0%의 종부세율을 부과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부담을 더욱 커진다.





양도소득세도 대거 손을 댔다.

주택이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사들인 지 1년 안에 팔면 모두 7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2년 미만의 경우 주택ㆍ입주권, 분양권 모두 60%가 적용된다. 2년 이상은 분양권만 60%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주택ㆍ입주권은 기존과 그대로 6~42%의 기본세율을 물린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 부담을 더욱 짊어지게 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세율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이상의 중과세가 더해졌는데, 2주택자는 앞으로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와 같은 양도세 변화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도 더욱 올라간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1~3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내야 했지만, 1주택자는 그대로 두고, 2주택은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을 위해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가 가해진다.

앞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관련해서는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해진다. 한 마디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의원 입법 형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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