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대사업제 폐지

단기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올리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내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 6%를 적용한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은 보유 기간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조정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 20%포인트 또는 3주택 이상 30%포인트로 인상한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관련 조치는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한다. 2주택에는 8%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12%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도 폐지하기로 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LTV·DTI를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도 오는 1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 밖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청년층을 포함한 전원세 대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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