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6%…취득세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20~30%포인트로

주택공급TF 설치…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1년 미만 주택 보유자가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기존 40%에서 70%로 조정했다. 1년 이상 2년 미만도 60%로 확대한다.

지방소득세 10%까지 고려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

규제지역 2주택자는 여기에 중과세율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뛴다. 3주택자는 기존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라며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대상으로는 주택 취득세율도 최고 12%까지 올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부세 과세회피는 차제에 확실하게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층 주거 지원과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물량 비중을 7~14%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해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가 약 65~75%가 신청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3억~4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는 모두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 서민ㆍ실수요자의 소득 기준 문턱을 조정대상ㆍ투기ㆍ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7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생애 최초는 9천만원)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ㆍ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분들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 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공급 확대 관련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경제부총리 주재하에 구성할 것"이라며 "도심 고밀도 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기관 이전 부지 활용 검토, 공공 관리형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촉진,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주택공급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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