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면서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1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51㎡)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는 보유세는 7천548만원으로 추산된다.

내년에는 올해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데다 정부가 세율도 대폭 인상해 보유세가 1억6천969만원으로 올해보다 124.8% 늘어난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2채를 가진 경우 시세가 23~69억원일 경우 종부세율이 1.8%에서 3.6%로 2배 높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는 30억원, 잠실주공5단지는 21억5천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3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증가폭은 더 커진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주공5단지에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까지 보유한 경우 내년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총 2억5천717만원으로 올해보다 139.8% 증가한다.





은마아파트 시세가 20억원이니 주택 3채 합산 71억5천만원으로, 이 구간의 세율은 2.5%에서 5.0%로 상향됐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시세 19억 상당의 송파구 잠실 엘스(전용 84.97㎡)를 보유한 2주택자가 은마아파트를 먼저 팔 경우 현행 세법대로라면 7억9천475만원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낸다.

하지만 2주택자에게 20% 추가 과세되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가 9억5천507만원으로 1억6천32만원 늘어난다.

은마아파트와 잠실 엘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39㎡)까지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30% 추가 과세 규정에 따라 은마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11억1천540만원 내야 한다.

현재는 20% 추가 과세되므로 9억5천50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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