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2개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서울과 제주에 1개씩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허용했다. 다만, 제주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향후 2년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서울과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 제한 없이 개별 기업 신청에 특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장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과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해 신규 특허 부여를 결정했다"며 "실제 특허 부여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9시 2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