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구리·김포 등 과열지역 투기·불법거래도 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개발사업 관련 투기와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15일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지자 조사 구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 건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명과 구리, 김포시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투기행위와 불법 거래를 적발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으며, 그간 불법 중개,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도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열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 시점 이후 지난 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과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했다.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해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발표된 자금 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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