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으나 일시적 2주택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을 배제하고 7·10 대책 발표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과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방안을 내고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넓히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우선 1주택으로 신고 후, 종전 주택 처분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또 대책이 발표된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대책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하면 대책 이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향후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때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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