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하도급 관련 법 위반을 자진 시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6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을 갖고, "하도급 거래 피해업체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위반 업체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하향식 외에 사업자단체에서 업계 현실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정위 승인을 받는 상향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조 위원장과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과 금융 지원 확대, 표준 하도급 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과 임금·자재 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선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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