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의 수위와 범위가 얼마나 확장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건이 발의됐다.

당정은 임대차 기본 2년에 2년을 갱신할 수 있는 2+2 안과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안에 합의했으나 이보다 강한 수준의 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전세 계약 기간을 최장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냈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료 상승 폭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3%대로 묶고 임대차 계약 갱신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상한폭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통과 즉시 소급 적용해 시행하자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부작용을 우려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급적용 여부와 계약갱신청구권 허용 횟수,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등이 관건"이라며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을 비워놓는 경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 폭을 기준금리와 연동시킬 경우 임대사업자에 보장된 상승 폭(5%)보다 낮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임대료 상한에 발목 잡히기 전에 전셋값을 올리면서 전세난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강남구 래미안 블레스티지(전용 84㎡) 전셋값(17일 기준)은 13억6천250만원으로 1주일새 2천500만원 올랐고 같은 평형의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도 전세 시세가 8억1천500만원으로 1주일 전보다 1천만원 상향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75.7로 2016년 3월 둘째주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지 않을 경우 공급이 계속 부족할 수 있고 저금리로 월세 전환 주택도 꽤 있어 전셋값이 꾸준히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세입자와 시민단체들은 전셋값이 더 오르기 전에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단기적 부작용을 없애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꾀하려면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도 갱신 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 4년, 5% 이내 최소한의 보호만을 염두에 두지 말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한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에 유예기간을 두면 투자자들이 해당 기간에 시장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즉시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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