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취급하는 데이터를 엄격히 관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데이터 변조, 부정 사용으로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벌칙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국외 조직과 개인이 수집하는 데이터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신문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활용에 영향이 불가피해 미·중 대립이 첨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법의 명칭은 데이터안전법으로, 데이터 취급과 관련한 중국 최초의 포괄적 법률이다. 데이터 통제 강화가 목적으로, 중국은 데이터 거래 관리 제도와 국가 안전 영향을 심사하는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달 초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데이터 변조 및 누설, 부정 이용 등이 발생했을 때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정부가 모든 데이터에 순위를 매기고, 중점적으로 보호할 데이터 목록 등을 만든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과 관련해 국가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내리는 벌칙도 내용에 포함한다.

국가기밀이나 군 관련 정보는 이미 현행 법률 등에서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국가 안보에 근거한 통제가 일반적인 데이터까지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매체는 어떤 행위가 '중국 국가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새로운 법과 관련한 규칙 운용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이 되는지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통신·에너지 등 중요 인프라 관련 데이터, 재해·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자동차 이동 데이터, 기계 가동 데이터 등을 취급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추정했다.

또 역외 적용 규정도 외국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새 법은 중국 역외에 본사를 둔 기업이나 개인도 중국 관련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면 국가안전을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계 기업을 고객으로 둔 한 법률사무소 간부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정해지는 구체적인 규칙 등에 주목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법에는 미국과의 대립을 염두에 둔 대응 조치도 추가됐다. 외국 정부 등이 투자와 무역분야 데이터를 이용해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금지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새로운 법이 미국에 대한 견제와 보복 차원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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