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로또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고 35층, 2천990가구로 지어질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은 최근 서초구청에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한인 이달 28일까지 일반분양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HUG가 일반분양 225가구에 대한 분양가를 3.3㎡당 4천891만원으로 최종 통지하자, 조합의 일반 분양 수입이 503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조합은 이날 오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일단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이달 28일 이전에 서초구에 일반분양승인을 신청하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고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서초구의 분양가 심사 중에 한국감정원의 검증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또 다른 통제와 간섭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고, HUG의 분양가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다"라면서 "분양승인 신청 이후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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