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은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조처에 관여한 외국인이나 실체, 금융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책임이 있는 중국의 관리들과 이런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법안은 지난 1일 하원을 통과한 것에 이어 2일에 상원을 잇달아 통과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 협의해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에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모델을 훼손한 '외국인'을 지목해야 한다.

이런 보고는 매년 이뤄지게 된다.

또 국무부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면 30~60일 사이에 재무장관은 국무부의 보고서에 지목된 외국인과 '상당한' 거래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금융기관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안은 '상당한' 거래가 어떤 의미인지는 부연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자산을 압류하고 미 입국을 막는 권한을 갖는다. 또 보고서에 언급된 외국인이나 금융기관이 시정조치를 했다고 판단하면 이들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자치법에 서명하면서 홍콩에 진출한 금융기관들은 법안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자치법을 준수하고자 우려되는 홍콩의 관료들과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이나 본토에 대한 적대적인 조치나 제재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경제부 정선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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