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월세 임대료 인상률 범위에 관해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질의에 "정부는 (여러 법안을) 절충해 2+2로 하고 인상률 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원칙 적용되고 예외조항을 적용해 조정할 여지는 있다"며 "임대인 신뢰 보호 측면보다는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공익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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