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타인자본을 활용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면 타인의 자본을 통해 과대하게 지배력이 확대되고, 총수 일가에 의한 사익 편취가 가능하다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합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가 CVC의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완화 등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하고 비계열 주식취득 제한은 폐지한다.

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와 거래상대방 피해 유발행위의 감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랫폼사업자 대상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위반 여부 점검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1인 방송 플랫폼과 및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의 계약해지, 콘텐츠 삭제 조항, 배달 앱의 부당한 면책조항 등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 밖에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와 지식재산권에서는 특허사용료 부당 부과, 구매 의사가 없는 지재권을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는 행위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이에 포용적인 갑을 관계를 정착시키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등 경제력 남용 행위를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과 성장 산업에서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고 통신과 식품, 온라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경쟁을 촉진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위원장은 하이트진로의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신고 포상금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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