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공여란 금융거래에서 타인에게 재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여신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다.

신용공여에는 유가증권 매입을 위한 자금 지원, 금융거래시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 등도 포함된다.

주식시장에서는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고객 유가증권을 담보로 유가증권 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을 주로 지칭한다.

증권사에 예탁된 주식, 채권, 수익증권이나 현금 및 매수·매도되는 주식을 담보로 현금융자 하는 것이다.

예탁담보융자는 계좌내 증권을 담보로 평가금액 일부를 현금융자하는 것이고, 매도대금 담보융자는 매도된 주식을 담보로 매도 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 매도 대금의 일부를 현금 융자하는 것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신용매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들이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대형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00%로, 중소기업과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10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기업이 아닌 개인 대상의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수 없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권사들은 하나둘 신용공여한도 관리에 들어갔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삼성증권, KB증권 등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예탁증권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자본시장부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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