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도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5명으로 가결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 의결에도 다수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일 법사위에서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대체토론에 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여당 계획대로 처리됐다"며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이렇게 이틀 만에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비판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혹시나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전세가 인상이 있을까 두려워서 일단 현재 지속적인 임대차 계약에는 개정 법안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갑작스러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신고제 내용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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