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아직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남았다"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세입자, 청년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이 종료돼도 추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홍 대변인은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독일 등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선진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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