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신탁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올해 상반기까지의 재산변동내역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에 달했다.

심상정 의원은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 등을 이야기하지만 주택에 대해 사유재산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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