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우대금리 1%p·만기 연장·이자 유예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은행권이 홍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홍수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p)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홍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천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원하는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

농협은행도 호우 피해 복구 여신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농업인, 중소기업과 주민이 대상이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오는 10월 말까지 시행한다. 기업자금 및 농식품기업자금의 경우 5억원(시설 10년 이내, 운전 5년 이내)이고 가계자금은 1억원(최장 5년) 한도로 지원한다.

우대금리는 기본적으로 1%를 적용할 예정이며, 농업인의 경우 1.6%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최장 12개월 이내에 이자 유예까지 가능하다. 기존대출의 경우에는 당초 대출 취급 때와 동일한 채권 보전이 충족될 경우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기한 연기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최장 12개월 이내 이자 및 할부상환금 유예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우리은행은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최대 5억원 한도 운전자금대출과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연장을 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개인 기준 최대 2천만원 한도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과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도 현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특별지원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2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