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지 주목된다.

다만, 월세는 전세보다 진폭이 크지 않아 세입자가 느끼는 월세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현행 전환율 4% 마저도 시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김현미 장관은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현재 기준금리와 비교해서 플러스 되는 3.5%는 과다하다"며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 0.5%를 적용하면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전환율이 높아지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부담이 커지고, 낮아지면 월세부담이 작아진다는 의미다.

임대차 3법 시행과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환율이 낮아지면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종전보다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므로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월세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입자들이 전세나 매매로 이동할 수 있어 월세가격은 차제에 전세가격에 비해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더 낮춘다고 해서 월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기도 힘들다.

전월세 전환율 규정이 행정 제재를 동반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4.6%였고 60㎡ 이하 소형 주택의 경우 5.0%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계자는 "금리에 맞게 전환율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현행 수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면적별, 보증금 구간별로 전월세 전환율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월세 구조가 간단치 않아 일률적으로 낮출 경우 시세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갭투자로 주택을 산 집주인의 경우 당장 월세전환을 하기 힘들어 정부가 월세시대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기도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에서 이뤄진 전체 매매거래의 48.4%가 갭투자였고 지난 5월 강남 4구에서는 갭투자 거래가 5월 전체 거래의 72.7%를 차지했다.

김현미 장관도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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