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이 30일 연장된다.

내국법인의 경우 기존 8월 14일에서 9월 14일로, 주권상장 외국법인의 경우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28일로 연장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분·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및 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고, 15사가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이 중 13사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고 2사는 비상장사다.

신청사유는 주요 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10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는 상장법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공시될 예정이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