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제 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대한 2차 입찰을 시작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를 고려해 임대료도 대폭 완화했다.

인천공항공사는 6일 "지난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입찰 참가등록 기간은 9월 7일부터 14일까지고, 제안서 제출일은 9월 15일이다.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구역),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 구역)가 대상이다.

1차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임대 조건은 대폭 완화됐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지난 1차 입찰 시보다 약 30% 낮췄다.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도 여객감소 시 사업자의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상수요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자들을 위해 9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방안도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2분의1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입찰 결과는 면세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가격 40%로 평가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서 평가를 80%로 높이고 입찰가격 평가를 20%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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