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신라젠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지난 5월 8일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와 지난 6월 현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 등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확인을 공시하며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신라젠은 지난달 10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심위의 심의가 연기된 바 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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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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