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오피스텔 매물이 늘고 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요가 꾸준해 월세 물건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집주인들의 매매 물건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예정이라 투자자들이 세 부담과 수익성을 저울질하면서 당장 매물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조치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다.

아파트와 달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가능하고,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아파트보다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취득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오피스텔을 샀다간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수에 넣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무주택자에 준해 취득세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2주택자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라, 주택 수 합산을 피하려면 오는 10일 이전에는 계약을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을 산출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점은 종전과 같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청년 임대가 늘어날 경우 오피스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전반적인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긴 어렵지만 대체재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소득수익률은 2018년 초 4.97%이었으나 올해 6월에는 4.83%까지 하락했다.





다만 입지, 학군이 좋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틀)의 경우 장점이 더욱 부각돼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입지가 좋거나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은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오피스텔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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