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이 주요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사외이사 운영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 시행으로 사외이사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된 한국 달리, 주요국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6년 넘게 장기 재직 중이다.

개정 시행령 이전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5개국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미국이 7.6년으로 가장 길고 한국은 4.1년으로 일본(3.2년) 다음으로 짧았다.

한국은 지난 1월 29일부터 개정 상법 시행령에 따라 한 기업에서 6년을 초과한 사외이사 재직이 금지됐다.

해외 주요국 사외이사들은 능력에 따라 장기 재직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미국 시총 10대 기업 사외이사의 과반수(57.0%)가 장기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국 가운데 사외이사 재직기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

영국이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통해 사외이사의 적정 재직기간을 최대 9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가 인정돼 조사 시점 당시 재직기간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재직 사외이사도 8.9%에 달했다.

주요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CEO, 임원 등)'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았으나, 한국은 '교수 등 학자' 출신 비중이 가장 높고 기업인 비중은 비교 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또한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하위 4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시총 상위보다 하위기업에서 길었다.

특히 올해 사외이사 교체로 인한 평균 재직기간 감소 폭도 시총 하위기업에서 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평균 재직기간은 주요국과 비교해 기존에도 길지 않았으며, 선진국에 없는 일률적인 재직기간 규제 신설이 국내 사외이사의 전문성 축적과 경쟁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 재직기간 규제 완화를 포함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복합 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지닌 기업인 사외이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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