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외환서비스 혁신방안과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설립 등이 기획재정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제2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 이후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국민 체감도와 정책효과, 난이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 등을 고려해 총 3개 사례를 뽑았다.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도입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협업과 경쟁촉진해 서비스 비용을 절감한 홍승균 사무관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중앙은행이 직접 회사채 매입기구에 자금을 투입하는 최초 사례로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비우량채 시장 안전화를 유도한 김승연·남기인 사무관도 이 상을 받았다.

대기업 및 중소업체 온·오프라인 동시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에 최초로 개최해 소비 촉진과 경제 회복에 기여한 이현태 사무관도 우수공무원으로 뽑혔다.

기재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성과평과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라며 "정책 담당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는 자세가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시발점이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