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저가주택 재산세율 인하 발표…선의의 2주택자 피해 최소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부동산 세법 개정이 '세금폭탄'이란 비판에 대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는 공정 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나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하 또는 7억원 이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의의 2주택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나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세제상 여러 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천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국세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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