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할 경우 곧바로 집을 팔지 못하고 최대 5년간 거주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2~3년가량의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가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생업 등을 이유로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택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주택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규정과 소규모 정비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매제한 위반자에 입주자 자격을 주지 않는 규정은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가 예상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실수요자의 청약기회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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