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대한항공은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를 포함한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막아달라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는 강제 수용 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 짓는 것으로, 사실상 연내 매각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관계법령상 실시계획인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어떠한 내용의 공원을 만들 것인지 청사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강제 수용에 나설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서 "소송 등의 절차가 뒤따를 경우 보상금을 확정해 지급받기까지 후속절차만 몇 년이 걸릴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1조2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자구책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유휴자산 매각을 약속했다.

대한항공은 "강제 수용 절차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 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서울시는 시장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가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