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에 부담을 느끼던 세입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은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2.5%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과거 전월세 전환율을 정할 당시 기준금리가 2.3%였으나 지금은 0.5%여서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새로운 전환율은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을 3.5%에서 2.0%로 낮추면 나오는 값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5억원짜리 전세를 계약 갱신 시점에서 보증금 3억원짜리 월세로 바꾸는 경우 현행 전월세전환율에서는 2억원에 4.0%를 곱한 뒤 월별로 나눈 66만6천여원이 월세로 산출된다.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지면 월세는 41만6천여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를 유지하며 전세 보증금을 4.0% 높일 경우 보증금 2천만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 부담이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이라 선택할 여지가 생겨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대출을 2천만원 받아 매달 납부하는 대출 이자와 월세 41만6천여원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 중 85㎡ 이하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경우 월세에 대해 10%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월세가 더 저렴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이 실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4.0%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낮추는 방향은 맞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전환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라고 하거나 감시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6월로 미뤄진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당기고 세입자를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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