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5개 코스닥 기업이 무더기로 상장폐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주식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때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지 못한 기업들의 개선기간도 끝나면서 거래소는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는 그 해 9월 19일 12개 코스닥 기업에 대해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거래소의 무더기 상장폐지 절차에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이 중 4개 기업이 법원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거래소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감마누와 파티게임즈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상장폐지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거래소는 그동안 주식시장에 기업공개(IPO)를 한 기업이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부실, 부정부패에 빠질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왔다.

형식적 요건은 기한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적용되지만, 법원은 개선기간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과도하게 엄격한 규정을 들이댔다고 주장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감마누가 상장폐지를 뒤집고, 거래 재개에 나서면서 거래소는 새로운 비상 국면에 부딪혔다.

지금까지 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이 본안소송에서 뒤집힌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안 좋은 기업은 결국 상장폐지 절차로 간다는 거래소의 자신감은 단번에 금이 갔다.

이전에도 디보스, 제일창업투자, 대양글로벌, 트루아워 등이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대체로 상폐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감마누는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감마누는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개선기간 동안 이를 조금씩 해소해갔고,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는 동안 거래소도 한발 물러섰다. 코스닥기업의 형식 요건에 의한 퇴출을 줄이고, 실질심사 중심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렇게 감마누는 지난 18일 거래를 재개하며 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길고 긴 상장폐지 법정 다툼에 대한 책임을 질지 여부다.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이 대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감마누의 주가는 정리 매매 기간 중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거래 재개시 6,100원으로 상승 출발한 감마누의 주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주가는 지난 19일과 20일에는 각각 -17.15%, -17.70% 급락했다. 이날 오전 10시50분 현재 전일대비 26.91% 폭등하고 있다.

현재 감마누의 소액주주들은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다.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감마누 측은 현재로서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은 내비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향후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례적인 상장폐지 번복 사례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 역시 "상장폐지 무효를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손해배상 소송이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손해배상 소송 진행시 대응을 하겠지만 배상과 관련한 부분도 선례가 없어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부 정선영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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