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다양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특히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소속인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조사관과 한국감정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26일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통보한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대표 B의 자녀이자 주주인 A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13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배당소득 7억5천만원을 활용했다고 밝혔으나 배당소득이 실제 지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반은 B의 배당금을 A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C는 14억5천만원 상당인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언니로부터 11억5천만원에 매수해 특수거래인 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았다.

C는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지만 계약일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기도 했다.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중에서는 집값 담합이 가장 많았다.

한 집주인이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있었고 중개인들끼리도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임을 이유로 다른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행위도 형사 입건됐다.

청약 과열 속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피의자 D 등 5인은 실제 살 생각이 없으면서도 다른 지역 고시원업주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에 당첨됐다.

대응반은 고시원 내에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 내외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또 장애인단체 대표 E는 브로커 F와 공모, 알고 있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전매해 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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