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가구주택은 임차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같은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서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율(0.154%)을 그대로 적용받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안 돼 높아진 보증 위험은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던 원룸 등 다중주택 임차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 가능하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나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으나 이 경우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아파트, 비아파트로만 구분된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국토부는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 지금보다 보증료율을 낮추고 그 위에는 현행 보증료율을 유지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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