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9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표 설명 :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완화 연장 내용]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다.

금융위는 지난 3∼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3월 13일 공매도 금지, 3월 31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4월 16일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 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장 마감 후 공매도 연장이 의결된 데 대해 "당초 오는 9월 8일 증권학회 주관 공청회 후, 9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3~4월 중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방안'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해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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