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대우가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반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미래에셋대우는 강조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 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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