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시작단계 불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가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91억원과 425억원을 전액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분조위 조정 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결과 중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지만 100% 반환 결정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투자금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하고 분조위 결과의 일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 및 당사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음에도,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분쟁조정 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19일 이미 고객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향후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장고 끝에 100% 반환 결정을 내린 신한금융투자는 "고객과의 이와 같은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분조위의 100% 반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라임자산운용과의 공모한 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더욱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회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오후 8시에 가까워져서야 겨우 결론을 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지난 6월말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100%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판매사들이 반환 결정을 연기하자 금감원은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권고 배상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무조건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편면적 구속력'을 내세우며 압박했다.

라임무역금융펀드 판매금액은 하나은행 364억원,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이다.

이번 무역금융펀드 100% 반환 결정에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반환 결정은 반갑지만 사모펀드 부실 규모를 고려하면 아직 시작 단계에 붕과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정의연대·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준)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라임무역금융펀드 금액을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무역금융펀드가 전체 펀드 1조6천억원 중 10%도 채 안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매 부실에 대한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분쟁조정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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