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 기업 간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한 바 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를 뜻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해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신청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청받은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결합키를 삭제한다. 이후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후 신청기관에 결합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6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금보원은 데이터 결합 첫 사례로 금융회사인 신한카드와 통신사인 SK텔레콤 간 데이터 결합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 관광객 특성 분석이 목적이다.

또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이 금융빅데이터 공모전에서 사용할 데이터의 익명처리에 대해 금융분야 처음으로 적정성 평가도 완료했다.

금융위는 향후 데이터 결합 수요와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 등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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