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폐쇄시 3개월 전 통지·고령자 전용 앱 만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및 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접근성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를 완화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고령층 금융 착취에 '철퇴'…금융 접근성도 개선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등 고령층에 대한 금융착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할 시 거래 지연·거절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이 발견될 시에도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적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금융기관·금융감독원·경찰 간 핫라인도 개설한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하고, 다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재 가중·감면 제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객관성을 보완한다. 또 점포 폐쇄 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현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 2천655개 지점을 보유한 우체국 등과 창구업무를 제휴하는 등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하기로 했다. 큰 글씨, 쉬운 인터페이스, 음성인식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자체 개발하는 방식이다.

◇ 전용 대면거래 상품 등 고령 친화상품 공급도 지속

금융위는 온라인 특판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 출시를 독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신규 상품 개발 시 연령별 영향분석을 해야 하고, 금융협회는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고령 고객의 거래를 거절할 경우 적절한 자·타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치매 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 활성화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담보권으로 확대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을 가입할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등도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방지기능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고령자 체력조건 등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급하고, 어르신 또래강사 등 고령층 금융교육 인력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옴부즈만과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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