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단축 근무에 영업점 입출금 업무도 단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은행이 단축 근무를 시행하면서 증권사 영업점의 입출금 업무도 제한을 받고 있다.

1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려면 오후 3시까지 가야 한다.

주식시장 마감 시간은 오후 3시30분 그대로지만 지점을 통한 입출금 업무는 30분 빨리 마감된다.

현금 입금 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현금 출금 가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입출금 업무는 별도의 시간 제약이 없다.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다. 단, PWM은 제외한다.

증권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되면서 증권사 영업점 입출금 업무 시간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은행 영업시간 단축이 연장될 경우, 종료 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며 "입출금 이외의 다른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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