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시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드러나 이해 충돌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선정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과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박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과천동 소재의 토지 2천519.00㎡ 중 1천259.50㎡(약 380평)가 포함돼 있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면서 1일 국토부에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국토부 1차관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당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과천 신도시 지정)업무에 관여하거나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차관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과천 신도시 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이 나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김 과장은 2018년 10월부터 과천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해 신도시 입지 발표와 관련한 실무를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다.

김승범 과장은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박 차관 후임이던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시절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018년 10월 26일 지구지정을 제안받아 2018년 12월 18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과천 택지공급 계획이 입안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를 일축한 것이다.

김 과장은 박 차관이 주택토지실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공급 부족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고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 주민공람 시까지는 보안 의무 규정이 공공주택특별법에 규정돼 있어 관련 부서는 별도 공간에서 근무했다"면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으로 보고 라인도 한정했고, 보안 관리도 철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구 경계를 정했고 승인권자인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만 검토할 뿐 토지소유자 현황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다"면서 해당 지구에 박 차관의 토지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지정 제안부터 내부보고, 관계기관 협의 기간 동안 박선호 차관은 국토도시실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전혀 보고한 적이 없고, 2018년 12월 15일 차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18일 발표 하루 전인 17일에 보고한 게 전부다"고 말했다.

당시 신도시 현황과 발표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했다고 전하면서, "박 차관은 의사결정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었기에 별말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과천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박 차관이 개발 차익을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축했다.

김 과장은 "사업 발표 후 사업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렵다"면서 "많은 주민이 본인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척해달라고 민원을 내고 있고 여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민들을 만나보면 신도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절차가 진행되므로 낮은 가격으로 보상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게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김 과장은 "박 차관이 이익을 위해 30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고위직 공무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해를 넘는 수준의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0시 0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