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자동차, 보험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관련 사고를 접수한 보험회사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관련 자율 주행 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이 정보 기록 장치 등에 기록된 내용을 확보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보험회사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를 요청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차의 보유자, 제작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고 상황에 대해 질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사 중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결함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결함조사기관에 제공하고, 결함조사는 일반 자동차와 동일하게 시행된다.

사고조사로 인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자동차·부품 등을 보관할 경우 등에는 대차 비용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피해자·제작자·보험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제공하며, 수사기관·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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