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NH투자증권이 지난 2분기에도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풀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데 이어 2분기에도 복귀하지 못한 것이다.

2일 국민연금이 최근 공시한 자산군별 거래증권사·위탁운용사 현황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채권 부문에선 변동 사항이 없었다.

지난 1분기에 국민연금은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풀에 여섯 곳의 해외 증권사와 하나금융투자를 신규 편입하고 NH투자증권을 제외한 바 있다. 2분기에는 변동 없이 총 62곳으로 동일했으며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과 신한금융투자까지 3곳이다.

국민연금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거래증권사를 선정한다.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제외되면 일반적으로는 반년간 유지된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명단에서 제외됐던 한국투자증권이 2분기 들어 곧바로 거래증권사 풀에 복귀한 전례도 있다. 그런 만큼 대형 증권사인 NH투자도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거래사 명단에 바로 복귀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지난 1분기 국민연금 풀에서 제외될 때 NH투자는 제외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시 시장에서는 NH투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NH증권에 대해 해외 계열사에 신용 공여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NH증권은 2018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NH증권이 NH코린도의 대출에 지급보증을 선 것은 이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해 11월 최종 3억5천2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과징금 액수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결정한 18억원대에서 낮아졌으나 국민연금의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분기 국민연금 거래사·위탁사 현황이었던 만큼 대체로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다.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풀에는 한국투자증권, 국내채권 거래증권사 풀에는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이 신규로 편입됐다.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거래증권사 군에는 변동이 없었다.

1분기에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국내주식 거래증권사 풀에서 제외된 BNP파리바증권과 UBS증권은 원복하지 못했다.

위탁운용사 명단에서도 국내주식과 국내채권 부문에선 변화가 없었다. 해외주식 부문에선 가드캡(GuardCap)과 오너십(Ownership), RBC, WCM 등 4곳이 신규로 위탁사 풀에 포함됐고 해외채권 부문에선 매뉴라이프가 제외됐다.

국내대체 위탁운용사 부문에선 1분기에 신한대체투자운용이 풀에서 제외된 데 이어 2분기에는 신한대체투자운용-스톤브릿지캐피탈도 탈락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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