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LG화학은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발표 문서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제재를 요청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설명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를 놓고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제재 요청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소송과 관련된 건이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다음 달 5일(미국 현지시간) 최종결정이 나오며, 이번 요청서와 관련된 특허 소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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