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등록하지 않은 불법 다단계업체 3곳을 고발 조치했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업체를 방문한 중장년층 중심으로 확산하자 불법 방문판매업체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방문업체 본사와 지점, 홍보관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였고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업체 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와 감염 확산을 막고자 즉시 경찰에 고발했고 강남구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요인이 되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제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가동 중이며 당초 11일까지였던 점검기간도 1주일 연장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고 중장년층의 경우 감염에 취약하므로 불법 방문판매업체 방문, 제품 구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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