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정상적인 거래까지 조사하지 않으며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운영 중인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정상적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거래 신고내역을 검증한 결과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만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응반은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 신고된 161만여건 중 약 2%인 3만6천건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응반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거래, 차입금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가 수억원을 지불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불법행위 의심 사례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분석원도 이러한 불법행위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 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개인의 금융·과세정보를 들여다볼 권한을 가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할 계획을 밝히자 개인 정보가 침해되고 과도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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