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원금 제공 관련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전일 '옵티머스 펀드 가입 고객 안내문'을 보내고 유동성 지원금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다.

고객 안내문에서 NH투자증권 측은 "옵티머스 펀드 만기연장으로 자금 부족에 처한 고객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해 제공한다"며 "펀드의 자산 회수 및 예상되는 조정·분쟁 등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펀드 수탁회사와 사무수탁회사가 펀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판매사뿐 아니라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수탁사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회수 가능 금액을 높이기 위해 유리할 수 있다"며 "향후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는 내용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 펀드의 만기일 익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유동성 지원금을 신청하고 투자 원금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선지원금을 받게 된다.

향후 펀드 회수액에 따른 반환 조건은 총 세 가지다.

고객이 분쟁조정(민원) 절차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펀드 청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선지원금에 대한 반환 청구가 이뤄진다.

고객이 분쟁조정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NH투자증권은 선지원금 반환 청구를 하게 된다.

만약 고객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소송 결과 확정일 이후 선지원금 반환 청구가 이뤄진다.

고객들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절차 진행 중에도 펀드 청산에 따라 상환금을 정산해야 한다.

NH투자증권이 산지원금 반환 청구를 통지한 이후 1개월 이내 반환이 완료되지 않으면 익일부터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유동성 공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향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개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펀드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추후에 선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겉보기식 보상안"이라며 "많은 피해자가 추가 분쟁 조정 신청과 소송을 이어갈 것이란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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